[로리더]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07년 7월 한국에 입국한 후 2014년 7월 난민 인정은 불허됐으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사상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IS에 대해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했다는 범죄사실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A씨의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와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9년 8월 파기환송심 계속 중 테러방지법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테러방지법 중 가입 선동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가입권유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했다.
헌재는 “가입 선동 조항은 타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하므로(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테러단체와 연관 관계가 없는 단체의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동’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으로, 대법원 역시 테러단체 가입 선동을 피선동자의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ㆍ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가입선동조항의 주체는 테러단체 구성 혹은 가입과는 별개로 테러단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그 외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선동의 객체에 포함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며 “가입선동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가입선동조항의 목적은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는 행위를 독립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해 처벌할 경우 테러단체의 확장ㆍ증대를 방지함으로써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다”며 “반면 가입선동조항은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는 표현행위만을 규율하므로, 가입선동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