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선정하고, 1월 21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8차 정기총회를 통해 시상했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해 일평생을 인권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변호사 개인 또는 변호사 단체를 선정,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제6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수정’ 변호사는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대리인단 단장, 양심적병역거부자 변론 및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또한 1970~80년대 20여만 명의 아이들을 해외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추방된 해외입양소송, 실종아동 불법해외입양사건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분야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활동 등 변호사로서 23년여의 기간 동안 양심의 자유,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변론과 다양한 활동을 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과 201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수여하는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을 비롯해 2019년 양성평등진흥유공자 대통령 표창,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대상, 2022년에는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매년 발굴하고, 인권상 시상을 통해 공익정신의 함양과 인권신장 및 법률문화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