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해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와 외도를 해온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할지 또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 상간자소송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어 이혼청구와 함께 상간자소송도 단독 제기 가능하다. 이혼변호사 조력을 토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시 받는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3천만원 선이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은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거나 장기간 외도관계가 지속되어 왔다면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5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다만 5천만원이라는 위자료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받고 외도로 인한 피해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이혼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가능할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거나 가정을 유지하고자 상대방을 용서하기로 했다면 변호사사무소에서 상간자소송만 별도 제기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다. 다만 상간자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외도사실을 알고 3년, 처음 외도가 시작됐던 날에서 10년 내로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로펌을 방문하여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증거확보가 필수이며, 특히나 합법적인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혼자서 증거확보를 하려 하기보다는 법률상담을 거쳐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해오면서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일산법률사무소 윈 이혼전문 정다운 변호사는 "그렇기에 반드시 사전에 이혼상담을 진행하여 증거확보에 필요한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