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계엄선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가결됐으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1월 14일 1차 변론과 1월 16일 2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2월 13일까지 여덟 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가결 이후에도 체포 과정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또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후보 중 2인만을 임명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마저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한 행위는 헌법 제111조 제3항에 위반되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조속히 인용 결정을 선고해 9인 체제를 갖추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
경실련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 제1호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진 인천대 법학과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영목 순천대 법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희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43여 명의 경실련 주요 임원과 법학자, 정치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소원 소송대리는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과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법무법인 인의)이 맡는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은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진행하고, 박경준 정책위원장이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다. 의견서 내용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이 발표하고, 헌법소원 청구서 내용은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설명한다.
청구인 발언은 김현정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 하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