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오비(OB)맥주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을 포함하여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한 행위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오비맥주는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는 동시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비맥주는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했고,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의 대리점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에게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켰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 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면서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 증대 등 대리점 개설 및 운영과정에서 직ㆍ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인에게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는 점에서 보증인 설정에 있어서 일반 보증보다 더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연대보증인들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들로 이루어졌고, 가족의 서명을 위조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은 591명(95%)이다.

공정위는 “또한 민법 개정으로 보증인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대보증인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거래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토록 하는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