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사직한 것에 대해 “항복”이라며 “경호처 직원들 역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복남)는 이날 “수장도 항복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민변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사직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방해한 행위가 위법이었음을, 그리고 추후 예정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대통령경호처의 수장이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변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이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대통령 관저 외곽구역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에게, 경찰청은 202경비단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제 윤석열은 사면초가에 몰려있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직한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을 지시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치가 절대 불가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어제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내린 무죄 선고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바로 ‘정의’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경호처 직원들 역시 어떠한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말고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람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