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0일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것”이라며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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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그동안 2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3번째 통보에 응한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등 박종준 경호처장이 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헌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중에 언론을 향해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대통령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경호처장에게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는 경호처의 본분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맹목적인 경호 행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발언”이라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공조본이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또 다시 경호처가 정당한 법집행을 가로막을 것이 불 보듯 예상된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또다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수본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고, 무력으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2차 내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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