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국회)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위법ㆍ위헌적 계엄선포)에 대한 반박보다 절차상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면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이지만, 시쳇말로 ‘일(하나)도 안 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측 대리인단은 3일, 헌법재판소에 40쪽가량의 답변서를 처음 제출했다. 주로 탄핵 소추 절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에서의 탄핵절차의 부적법 사유와 소추의견서 변경 등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주를 이뤘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봤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측 주장은 박근혜 탄핵 사건(2016헌나1)에서 똑같이 제기됐지만 배척된 내용”이라며 “법사위 조사 절차는 재량일 뿐 조사 없이 의결해도 무방하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과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용우 국회의원은 “법률적 주장의 변경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내란행위를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남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용우 국회의원은 “첫 탄핵 의결은 정기회(12월 7일)에서, 두 번째 의결은 임시회(12월 14일)에 이뤄져서 회기가 달라졌고, 탄핵사유도 달라졌으므로 일사부재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건물에 불을 지른 관리인에게 계속 건물 관리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용우 국회의원은 ‘계엄이 곧바로 해제돼 기본권 침해가 없었고,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보호이익이 없어 탄핵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주장에 “절도한 물건을 다시 갖다 놓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대리인단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위헌행위에 대한 답변이나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어떻게 머리를 굴려도 윤석열이 내뱉은 온갖 거짓말의 뒷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