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불법ㆍ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오동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에 기한 체포 및 압수수색은 불허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세가지다. 첫째, 수사권 없는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등은 위법해 무효.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 영장청구는 위법. 셋째, 판사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반해 발부됐으므로, 불법ㆍ무효인 영장에 의한 체포 및 압수수색의 집행이 이뤄진다면 그 체포 및 압수수색은 위헌적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체포영장청구 사실, 영장발부 사실, 영장에 부기된 내용까지 공개돼 있고 공수처가 영장집행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항이어서 영장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이므로, 공수처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에 기반한 공수처의 집행 불허를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공수처법에 열거된 형법 제122조 이하 직무유기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에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은 위법ㆍ무효”라고 주장했다.

둘째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 한 영장청구를 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셋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서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 제한을 규정한 것이고 그 장소에 자체에 대한 군사기밀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성영 판사는 먼저 “신청인(윤석열)의 신청취지는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이 위법ㆍ무효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의한 영장집행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신청인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성영 판사는 “그러나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에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마성영 판사는 또 “체포ㆍ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 등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수소법원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준항고의 심사 범위에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이나 당부를 포함시킬 수도 없다”며 “따라서 신청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성영 판사는 “수색영장이 위법ㆍ무효라는 신청인(윤석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마성영 판사는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한 영장청구 관할 주장과 관련 마성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성영 판사는 “법원이 신청인을 발견할 목적으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재의 기재를 했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낸 이의신청에 대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
윤석열 대통령이 낸 이의신청에 대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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