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납니다. 잘 모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서면브리핑 자료를 내놓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일부 보수언론까지 합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진행에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며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날 페이스북에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 놀라운 소식”이라고 적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또 “윤석열 참모 출신이자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조지연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법도, 절차도 없다’며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원내부대표)은 전날 페이스북에 “내란죄를 운운한 세력은 이제 와서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한다. 법도 없고 절차도 없다. 권력 찬탈에 혈안이 된 광기로부터 법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내란 세력이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광기로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8년 전 했던 발언을 그대로 돌려 드린다”고 아래와 같이 밝혔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시에도 일부 언론이 탄핵 사유 ‘정리’를 ‘변경’, ‘뺐다’ 등으로 잘못 보도하긴 했어도 이를 비판하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사건임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여당의 무식한 정치 공세에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라며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