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진입했으나, 경호처의 방해를 받고 대치하다 결국 오후 1시 30분경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칭하지 않고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알림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