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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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우수법관과 개선요망법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지난 12월 19일, 2024년 우수법관 8인과 개선요망법관 5인을 선정하고 우수사례와 개선요망사례를 발표했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30일까지 총 855매의 200명 가량의 대구고등법원 관내 법관들에 대한 평가표와 타지역 법원 법관들에 대한 평가표 116매를 제출받았다.

대구변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너무 적은 수의 평가서가 접수된 법관들은 제외하고 일정한 기준 수량 이상의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했다.

대구변호사회는 각급 법원 소속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대구고등법원 1명, 대구지방법원 3명, 관내 지원 2명, 대구가정법원 2명의 우수법관(총 8명, 지난해는 6명)을 선정했으며, 개선요망법관으로는 지난해(7명)보다 줄어든 5명을 선정했다.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상위 평가법관 8인

▲대구고등법원: 강동명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이규철 부장판사, 채정선 부장판사, 권민오 부장판사
▲경주지원: 최승준 부장판사
▲서부지원: 황용남 판사
▲대구가정법원: 차동경 부장판사, 박중휘 판사

대구변호사회는 “올해 우수법관 명단 최종 확정 후 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후 확인해 보니, 예년과 마찬가지로 우수법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벌써 수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이력이 있는 법관들이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는 “강동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채정선 부장판사, 차동경 부장판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및 다른 지방변호사회들에서 수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이력이 있으며, 박중휘 판사도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이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변회는 “선정과정에서 기존의 선정 이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할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반면, 대구변호사회는 “8매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법관 중 평균 점수가 최하위권인 5인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는데, 이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개선요망법관에 선정됐다는 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변회는 2024년에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한 법관의 경우 예전에 오히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적도 있다며, 개선요망법관 선정은 평균 점수를 따른 것이므로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대구변호사회는 “그러나 지난해인 2023년도에 이어 계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도 있었는데 이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된다”면서 “2021ㆍ2022ㆍ2023년도 평가들에서도 모두 각 이전 연도에 이어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던 법관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대방변호사회는 “우수법관 선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선요망법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기존 선정의 이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매년 되풀이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촌평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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