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은 정당하게 발부됐다”고 일축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받아들여라”고 밝혔다.
차성안 교수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 수원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로스쿨)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차성안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해석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직권남용죄는 원래는 공수처의 수사가 가능하므로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즉 ‘알게 된’ 내란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인지’를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행위, 즉 입건의 한 종류인 내사 후 ‘범죄의 인지’로 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성안 교수는 “문제는 피의자가 대통령이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이라는 점”이라며 “공수처가 불소추특권 대상인 직권남용죄를 먼저 입건해 수사를 개시한 후,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 수사로 타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차성안 교수는 “불소추특권에서 ‘소추’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의미하지, 수사의 동의어가 아니다”며 “대다수의 학설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임의수사만 가능한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까지 가능한지가 다퉈질 뿐”이라고 말했다.
차성안 교수는 “과거 검찰은 탄핵소추도 안 된 2016년 11월 20일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는 직권남용, 강요미수 등의 범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후 위 입건, 수사가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영장기각, 증거능력 배제, 공소기각 판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파면됐다.
2016년 12월 1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특검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차성안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설사 소수의 견해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대상인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가 전부 금지된다고 보더라도, 불소추특권이 미치지 않는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성안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로 발생한 수사권 배분의 난맥상이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검찰이 공수처와 협의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성안 서욼립대 로스쿨 교수는 그러면서 “체포영장은 정당하게 발부됐다”며 “형사소송법상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성안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위 글은 변호사들과 페친들이 56회나 공유하며 널리 퍼지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