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하게 된다면,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뿐만 아니라,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최초의 국가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때, 류혁 감찰관은 반헌법적 계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밝히고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고위공직자의 ‘귀감’이 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류혁 전 감찰관은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부산지검 공판부장과 강력부장,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속초지청장, 통영지청장 등을 거쳐 2019년 8월 검복을 벗었다. 변호사로 잠시 활동하다가 2020년 7월 개방형 직위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다.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종배 진행자가 “(체포영장 집행) 시간을 끌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관저 앞으로 더 많이 몰려들 수가 있고, 그러면 영장 집행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했다.
류혁 전 감찰관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게다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최초로 발부된 체포영장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관저에 도피해 있다”라고 봤다.
류혁 전 감찰관은 “일부 (윤석열) 지지 세력들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극렬하게 시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체포영장 집행에 고려해야 될 변수가 아주 많은 것 같다”며 “또 경호처가 각종 화기로 무장하고 있기도 하고, 공수처 인력이 많지 않아 경찰의 병력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서 지금 공수처에서도 여러 상세한 계획을 짜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라 불법’이라고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법률가로서의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은 지지층 결집이라든가 지지층에 대한 호소 내지 선동 아닐까. 정치적인 주장이고 무리하기도 하지만 법조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류혁 전 감찰관은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도대체 누구의 권한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럴 때 하는 재판”이라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영장 발부로 인해서 자신의 권한이 침해됐으니까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다퉈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당사자인 윤석열 본인은 개인이지 대통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윤석열 개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헌법적이고 범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체포영장에 승복해야 할, 체포돼야 할 사람은 윤석열 개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 다툼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지위를 내세우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당사자적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경찰 압수수색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국무회의를 개최했는지 자료들만 얻기 위해서 간 것인데,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아예 진입 자체를 두 차례 거부했다”며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압수수색 목적이나 물건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랑 무관하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일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공무상 비밀이나 군사상 비밀을 침해할 의사는 전혀 없다’라는 취지를 밝힌 것 같다”고 봤다.
류혁 전 감찰관은 “영장 판사도 보기에 이건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과 무관하다고 하니까 ‘110조ㆍ111조에 있는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해야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사유라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배 진행자가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임의적으로 예외 상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류혁 전 감찰관은 “그렇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가 입회하는 걸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없는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적어 넣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당연한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법 규정이 이렇고, 이 영장도 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법을 준수하라’는 취지를 부기했을 뿐이라서 이것이 이례적이라도 영장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관저 앞 시위대에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 메시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한편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한남동 관저 주변 시위대에 대한 일종의 내란 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웠다”고 씁쓸해했다.
진행자가 “시위대를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이 함축돼 있다고 보느냐”라고 묻자, 류혁 전 감찰관은 “그렇다. 시위대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면, 본인이 내란수괴로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내란 선동 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내지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까지 져야 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체포에 순순히 응할 생각은 없지 않나. 지금까지 태도로 봐도 본인이 한 번이라도 당당하거나 떳떳하게 ‘내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참 일관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당하게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리라 보인다”고 봤다.
또한 경호처에 대해서도 류혁 전 감찰관은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명도 없다”며 “(경호처가)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경호처장이) 그런 명령을 경호처 직원들에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류혁 전 감찰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경호처장의 직무상 상급자로서 ‘이건 당연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들이니 영장 집행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응해야 한다.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직무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막아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제한 뒤 “경호처가 무력으로 막아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전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 시위대의 경우에는 다중의 위력이라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것이 때문에 전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류혁 전 감찰관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라는 명령은 누구도 내릴 수 없는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자가 되는 것은 면할 수 없다. 그걸 명심하고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본인이 범죄자가 되겠다는 각오하고 저항한다면 체포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혁 전 감찰관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전혀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거짓 변명이라든가 궤변 그리고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 나아가 혐의 자체도 내란 수괴로서 사형ㆍ무기징역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이 당연히 추단된다”며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관저로 도피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혁 전 감찰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에 저항하게 된다면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뿐만 아니라, 체포에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최초의 국가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절차도 마무리되고 최상목 대행의 임명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라고 보는 것이라서 어찌됐건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임명했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