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두려움 때문에 쓰러진 행인을 두고 도주하다 검거되었고, 부산지법은 A씨에 대해 뺑소니에 따른 도주치상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부터 검토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3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처음에는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운전자가 도주한 후 사망한 경우,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다.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신속하게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다만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문제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의 대상이 된다. 이때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만약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도 부담해야 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 처음부터 교통사고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이유로 선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료와 합의금, 피해자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특약 혹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최대 2억까지 지원된다.
부산 법무법인 로운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등록 박세원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시작해 경찰조사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한 법적인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