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1일 출근길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특히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행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1월 6일)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 날자에 대해 “특별히 공개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지금 (대통령 관저 주변에)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너무 지나친 환호와 또 너무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희들은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와의 협의에 대해 “아직 특별히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도,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미 그 공문을 보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확인해 줬다. 공문은 어제 보냈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은 (경호처가 관저 문을 막는)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그 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경호처에서)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 공문도 보냈고, 사전준비도 하고 있다”며 “어쨌든 그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평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다음에 구속수사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일축했다. 그는 “지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그래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동운 공수처장은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당부도 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