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사필귀정’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고 했다. 특히 경호처에 대해 “체포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헌정질서 유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다.
먼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해 결국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신청했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 33시간 만에 나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5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윤석열 내란죄 체포영장 발부,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출석 거부 등 증거인멸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경호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김용현을 구속하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며 “더욱이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 10명의 내란정범들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거듭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의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경호처는 그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비밀’과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대통령실ㆍ관저ㆍ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며 “그러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 유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