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하승수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방에서 서울로 급히 올라온 하승수 변호사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ㆍ구속 목소리를 내왔다.
먼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결국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신청했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 33시간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5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승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며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공수처는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 후에 구속영장 청구도 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구속이 법치주의 실현이고,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적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까지 하면, 내란으로 일어난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