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 33시간 만에 나왔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결국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5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