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 표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절차”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촉구했다.

“논란할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ㆍ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다. 절차에 따른 임명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은 내놓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우원식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에게 가치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에,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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