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용 2개월 된 소방관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정리작업 중 어깨가 탈골되는 다친 사건에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위법하다 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10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했다. 2022년 4월 9일 충북 제천시 소재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 출동해 초기 진압 후 잔불 제거를 위해 파레트(플라스틱 깔판 바닥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어깨가 탈골돼 정복조치를 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어깨 통증이 지속됐는데 2022년 4월 13일부터 병원 3곳에서 모두 어깨 탈구 방카르트 진단을 받았다. 방카르트 병변은 대부분 견관절 전방 탈구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2022년 8월 ‘습관적인 탈구 및 이로 인한 염좌로 개인 질환으로 여겨진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비닐하우스 흙바닥에 설치된 약 80㎏ 이상의 파레트를 제거해야 했고, 오른손에 도끼 등 소방 장비를 들고 있어 왼손으로 흙바닥에 박혀있던 파레트를 잡아 빼내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져 상병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단독 심웅비 판사는 최근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상병(어깨 탈구)이 공무 수행으로 인해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좌측 손을 뻗어 힘을 주어 파레트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방카르트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고가 수행한 화재 진압 중 파레트 해체 작업은 상병을 일으킬 만한 동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탈구가 ‘습관성 탈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좌측 어깨 탈구 관련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고 이전까지는 소방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관련 상병으로 인해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상병에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또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 인해 이 상병이 최소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인사혁신처장이 2022년 8월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인사혁신처장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