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2월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의 큰불은 잡혔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진행형이다. 곳곳에서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빠르게 진압하는 것만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를 복구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총리로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하며,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ㄷ.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시한을 줬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