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20일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 씨가 가해자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하고 60년만에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최말자 씨는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약 1.5cm를 절단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법원(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최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 불법으로 체포ㆍ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최씨 진술을 깨뜨릴만한 반대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관해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문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당시 판결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시선이 반영된 결과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여성 인권과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최말자씨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향후 진행될 재심 과정에서도 온전한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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