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12월 11일 법관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우수 법관’ 6명과 개선 요망 법관 1명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우수 법관으로는 수원지방법원 김용희, 유인한, 윤태식, 이정엽, 홍연경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태윤 판사가 선정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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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24년도 법관평가는 195명의 변호사가 2308건의 평가표를 제출해 그 중 706건은 타 지방변호사회에 이송하고, 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253건을 이송받아 본회 관할 법원 소속 법관 420명에 대해 1,855건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ㆍ친절, 신속ㆍ적정, 직무능력ㆍ직무성실과 관련한 10개의 각 항목에 대하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도록 했다.

여기에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해당 법관에 대해 5건 이상의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 평가로 인정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긍정적 평가를 받아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변호사들이 선정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사례로는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사실관계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해 법리에 입각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경우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의 이유 기재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경우 ▲재판 전에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에 재판에 임한 경우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편견이나 예단없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사건의 실체를 발견하고자 노력한 경우 ▲신속하고 적정한 소송지휘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에 반해 변호사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례로 뽑은 경우는 많았다.

판사들이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와 말투로 망신을 주거나 반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형사재판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선고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판부에서 재판시간 배정을 10분만 했는데, 재판부 사정으로 재판 시간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변호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늦어졌음에도 일방적으로 변호인들에게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인 경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이 예정된 2개의 사건을 같은 시각으로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오래 기다리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반말로 빈정대며 “소년원으로는 부족했나 보지?”라고 했으며 ▲첫 공판기일부터 명확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범행을 부인하면 피고인에게 왜 범행을 부인하는지 따지듯이 질문한 경우 ▲피고인 인정신문에서 피고인이 도로명 주소는 잘 모른다고 하자 “대학생이 되어서 도로명 주소도 모르냐?”며 면박을 준 경우 ▲증인신문은 10분 이내로 하라고 요구하거나 증인신문 도중에도 “증인신문을 짧게 하라”고 하며 증인신문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들이 법관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의 결과가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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