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권인권센터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려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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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 용산경찰찰서장은 지난 12월 13일 군인권센터가 오는 12월 2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체포영장 집행’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했다.

그러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군인권센터가 개최하려는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시 시민들이 영장집행을 한다는 퍼포먼스로 구성된 취지의 평화적 집회”라며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한 변호사단은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용산경찰서장은 군인권센터의 집회로 거주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이 집회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을 금지통고의 이유로 들었다.

군인권센터를 대리한 민변 변호사단은 “이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금지통고처분이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허사로 만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단은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m 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변호사단은 “용산경찰서장이 2024년 5월 제출된 보호요청을 이유로 12월 21일에 개최될 이 집회를 전면 금지했고, 관저 앞에서 이뤄지는 일시적인 집회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통고가 위법하다”며 “이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다른 차로의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금지통고는 내란 행위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조차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헌,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신속히 정지돼, 이번 토요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 말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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