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임명 가능하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가 헌법 질서 유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권성동 “韓 대행, 尹 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 기사를 링크하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임명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역할은 형식적 임명권에 가깝다”며 “즉,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 절차를 마무리하는 형식적 행위”라고 봤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회의 추천 절차를 거친 재판관 후보는 이미 국회의 의사에 따라 정당성과 합법성이 확보된 인물”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재량권 행사라기보다는 형식적 절차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가 헌법 질서 유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