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는 17일 “사법농단 관여자 조한창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법원본부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며 “국회 앞에 모인 200만명의 국민들과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며 마음을 모았던 수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2024년 윤석열의 내란을 막았으며, 박근혜를 파면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에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 추천됐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라고 지목했다.
법원본부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한창은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하나였으며, 판사 탄핵소추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했던 인물”이라며 “그래서 대법관 후보로 무려 3번이나 추천됐으나 임명제청 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조한창은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되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법원공무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인물을 내세웠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무심을 나타냈다.
법원본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날 성명을 언급했다.
민변은 “조한창은 헌법에 반하는 일과 자신의 평판이 저해되는 일이 충돌할 때 헌법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택한 사람”이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인물”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본부는 “법조계 일각에선 그가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법 독립, 법관 독립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조한창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구속시켰고,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법원본부는 조한창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며, 윤석열 탄핵결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