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 민주주의를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된 가운데, ‘내란 법리공방’이라는 표현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윤석열 내란죄는 명백하다”며 “법리공방 보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월 14일, 여의도 국회 앞을 200만 명의 시민들이 가득 채웠다.
12월 14일, 여의도 국회 앞을 200만 명의 시민들이 가득 채웠다.

먼저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제2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윤석열)를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탄핵소추 사유는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적시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상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해,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로 규정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맞서는 상황을 언론에서 ‘법리공방’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법원 형사법정에서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맨앞)
토론회에 참석한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맨앞)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언론에 당부하거나 경고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판규 변호사는 “‘12.3 내란사태’는 당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전까지 온 국민이 생중계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이를 저지하는 시민, (국회) 보좌관들의 모습, 국회의원의 출입도 통제하는 경찰의 모습을 다 지켜보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를 모두 지시한 것이라는 자백성 담화문까지 모두 지켜봤다”고 밝혔다.

박판규 변호사는 “또한 내란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증언 내용도 모두 봤다”며 “윤석열의 내란범죄는 명백하고,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범죄로 규정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예를 들었다. 그는 “만약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흉기로 찌르다가 체포된 자가, 이별 선언은 살인 위협이었으니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고 이를 언론이 정당방위 법리공방이 있을 거라고 보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판규 변호사는 “내란수괴를 비롯한 내란범들의 주장을 언론에서 법리공방 따위로 보도해 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에는 “탄핵 가결이 12.3 내란사태의 진압”이라며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이라고 적었다.

경찰,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범죄 우두머리(수괴)로 보고 수사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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