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곽상언 의원은 “이번 사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탄핵된 윤석열씨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제2차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다.

12월 14일, 여의도 국회 앞을 200만 명의 시민들이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2월 14일, 여의도 국회 앞을 200만 명의 시민들이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상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해,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 사면권의 제한은 입법부가 법률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사면법은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제출한 사면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곽상언 의원은 “내란ㆍ외환의 죄는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라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곽상언 의원은 “나라의 근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를 사면의 형식으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상언 의원은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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