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헌법을 위협했던 초헌법적 시도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린 역사적 결단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날 “탄핵을 바라보며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은 3만 6천여명이다.
성명에서 국가공무원노조는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는 헌법을 위협했던 초헌법적 시도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살린 역사적 결단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번 탄핵에서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당시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다”며 “대한제국 대신들 중 일부는 침묵과 타협으로 역사적 단죄를 피하지 못했으며, 이는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비교했다.
노조는 “그러나 끝까지 저항했던 민영기와 한규설처럼 나라의 자존과 민족적 자존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노조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국회는 헌법 수호와 국민 신뢰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다수결로 이루어진 결정으로, 헌정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그러나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당시 찬성을 외친 이들과 침묵하고 타협한 이들 모두 ‘을사오적’이 되었듯이 국무위원들 또한 그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엄정한 역사의 평가 앞에 당당하고자 한다”며 “그러하기에 국무위원들에게 엄정한 역사적 책임을 물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