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변호인’ 별칭을 가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탄핵 관련 글을 연신 올리며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13일 밤에 이정문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초래한 ‘12.3 내란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탄핵”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정문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무죄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판사도 계엄 당시 체포대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아무래도 윤석열 내란수괴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척결하기 위해 애썼던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 승리의 날,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24시간 남았다”는 포스터를 올렸다.
이정문 의원은 아울러 <위대한 국민과 함께, 탄핵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결의문 전문’을 올렸다.
이정문 의원은 “더 이상 극단적 망상을 일삼는 내란수괴에게 대한민국의 국정과 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받들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정문 의원은 14일에도 <국민의 승리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라는 포스터를 올렸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나아가겠다”며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정문 의원은 “토요일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국회를 찾아주신 국민분들께 인사드렸다”며 “민심은 이미 ‘윤석열 탄핵’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만큼은 국민과 함께 길을 ‘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가’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13일 밤에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결의문 전문>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바로 내일, 국회는 윤석열 탄핵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어제 담화를 통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자백했습니다.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합니다.
탄핵은 헌정질서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입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조치입니다.
국회는 헌정질서를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고, 탄핵은 헌법상 국회가 가진 합헌적 수단입니다.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상식과 국민의 편에 섰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더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길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론이 헌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사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표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반드시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의연하게, 내란 사태 종결과 국가적 혼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야 80년 광주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야 전두환, 윤석열 같은 미치광이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12.3 비상계엄을 막아주신 것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께서 날마다 거리로 나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매일 거리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