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 사법센터는 “그동안 담화를 통해서 밝힌 입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탄핵과 처벌을 목전에 둔 자가 형식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만든다”면서 “현재 윤석열의 행태에 비춰보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이상 지속적으로 사법부, 행정부 등에 대한 인사와 각종 행정에 관여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민변 사법센터는 “신속한 업무정지를 위해 꼭 필요했던 탄핵소추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이 위헌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변 사법센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 윤석열이 더이상 국정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정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는 등의 핑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관여를 방치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훼손에 부역하지 말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