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보험사기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해당 혐의로 보험사기전문변호사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보험사기라고 함은 특정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유를 꾸며내 보험금을 편취해내는 범죄행위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보험사를 상대로 금액을 취득하는 사기행위인 만큼,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사기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보험사기 유형 중에서는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가장 흔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치료비는 물론 생명 보험금까지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손쉽게 금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보험사기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많다.
일반 사기죄는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서 가중처벌 하지만, 보험사기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사기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내지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나아가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보험사기로 취득했다면 무기, 혹은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기에 형사소송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무에서도 보험사기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면 과거보다 훨씬 중한 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다수의 사기죄전문변호사들이 전하고 있다.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는 "보험사기 중 상당수는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며 "그렇기에 수사 초기, 피의자로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선임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