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12월 12일)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날 조국 의원의 비례대표를 승계한 백선희 국회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을 지냈고,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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