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백주선 변호사는 ‘폭동이 없어서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축했다.
특히 백주선 변호사는 “윤석열 일당을 내란죄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이라고 호도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을 지낸 백주선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폭동’이 없어서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백 변호사는 “형법 87조 등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두환ㆍ노태우 등 내란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ㆍ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봤다”고 대법원 판결을 상기시켰다.
백주선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폭동’의 구체적인 태양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윤석열 일당이 한 비상계엄선포 등은 ▲전국 단위 비상계엄선포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인 점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활동 등에 제한을 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단한다고 포고한 점 ▲헬기 3대를 이용해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공수대부원 260여 명을 국회로 보내고, 장갑차 2대를 국회 인근에 배치한 점 ▲총기를 휴대한 공수부대원으로 하여금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게 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한 점 ▲실제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하고, 체포한 국회의원을 엄격하게 통제된 장소에 감금할 계획까지 있었던 점 ▲계엄선포 과정을 전국에서 국민들이 TV, 소설미디어 등으로 생생히 지켜보면서 공포감을 느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는 명백하고, 한 지방을 넘어 나라 전부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해제요구결의, 투입된 계엄군의 다소 소극적인 행동으로 유혈사태 없이 조기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으니 망정이지 도대체 얼마나 더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어야 ‘아 폭동이 있었구나’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80년 광주에서처럼 군의 발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 그제야 폭동이라고 할 셈인가”라고 어이없어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윤석열 일당을 내란죄로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비상계엄 상황이라고 호도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했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형법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백주선 변호사는 “그동안 숨어서 실패한 쿠테타 책임을 모면하려고, 저 비겁한 변명문을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며 “이런 걸 구제불능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혹평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나아가 “변명문으로 2차 비상계엄 선포, 전쟁도 주저할 놈이 아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줬다”고 담화를 해석했다.
◆ 윤석열 “계엄은 대통령 헌법적 결단 통치행위…탄핵ㆍ수사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