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허일태(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전 법무부장관), 오영근(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고려대 명예교수), 한상훈(연세대 교수, 한국형사법학회장), 오병두(홍익대 교수, 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수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 133명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의 심각성과 형법적 문제에 대한 형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성명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7일 여의도에 운집한 시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7일 여의도에 운집한 시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ㆍ위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최고 사형, 무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고 설명했다.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들은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해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이미 1980년 5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 기본권의 제약이 되는 위협적 측면, 강압적 측면이 있어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들은 “이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다음을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1. 이번 비상계엄의 선포와 일련의 위헌ㆍ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2.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거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야 한다. 이는 헌정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다.

3.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중복, 분산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하여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4.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ㆍ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들은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와 헌신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형사법 학자들은 이번의 비상계엄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우리의 민주적 법제도가 한 단계 발전, 성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형사법 학자, 연구자 일동 133명>

명단 (가나다순):

강미영, 강우예, 강효원, 고명수, 고봉진, 고시면, 곽병선, 권솔지, 권양섭, 권영법, 김대원, 김도윤, 김문귀, 김상오, 김성돈, 김성은, 김잔디, 김재봉, 김재윤, 김재희, 김정범, 김정삼, 김정환, 김태명, 김태은, 김택수, 김한기, 김 혁, 김혜경, 김혜정, 김호기, 노수환, 도규엽, 류병관, 류전철, 문덕민, 박상기, 박성민, 박웅신, 박정난, 박종선, 박지현, 박찬걸, 박학모, 박현정, 박희영, 방정환, 배미란, 배종대, 백상진, 서보학, 선종수, 설현천, 손병현, 손지선, 송광섭, 송문호, 송승은, 송승현, 송진경, 신은영, 심재무, 심희기, 안경옥, 안성조, 양승국, 오병두, 오영근, 오정용, 원혜욱, 유상진, 유주성, 유태권, 윤동호, 이건호, 이경재, 이덕인, 이상한, 이석배, 이성대, 이성민, 이승준, 이승현, 이원상, 이유경, 이윤제, 이재학, 이정원, 이진국, 이창원, 이철호, 이현정, 이호중, 임보미, 임석순, 장다혜, 장진환, 전윤경, 전지연, 정소영, 정승환, 정신교, 정재환, 정종헌, 정지훈, 정한중, 정희철, 조기영, 조은별, 조인현, 조현욱, 조현지, 주현경, 차성안, 최관호, 최민영, 최성진, 최진호, 최호진, 탁희성, 하태인, 하태훈, 한상규, 한상훈, 한영수, 허일태, 홍대운, 홍영기, 황만성, 황문규, 황태정 외 2인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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