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연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 경고한다”며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수사해 달라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대통령 본인에게 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안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스스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석열은 지체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지연하거나 회피하면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는 점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빠르게 상설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란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3조에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그러면 다시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설특검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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