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외곽 경비ㆍ경호를 맡은 국회경비대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정춘생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정춘생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경비대 역할과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 발발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 진입로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접근을 막았다”며 “이는 국회경비대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국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절차ㆍ내용상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면 입법부인 국회가 신속하게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그러나 국회 외곽에 상주하던 국회경비대가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당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에게 계엄군의 국회 진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국회의장의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국회경비대의 주된 업무가 ‘국회 안전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동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외 공공단체 등에 국회경비대와 같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사실을 미리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은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국회의장의 감독에 따라 직접 지휘ㆍ감독하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경비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외곽 지역 수호를 위해 경비대 경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된 인원은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것이다.

정춘생 의원은 “12.3 내란 사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행정부가 대립한다고 해도, 국회 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국회경비대는 국회를 수호하면서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춘생 의원은 이어 “개정안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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