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수사요구안은 ‘상설특검’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16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국회 표결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했다.
또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표결에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수사기관이 체포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외의 7명에 대해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내란 상설특검법 요구안에서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적시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드디어 윤석열의 ‘12.3’ 내란 국기문란 수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 수사 요구안’과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과는 전혀 상관없이 출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그런데 아직도 내란을 동조하고 있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본인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 탄핵안 관철시켜 떨어진 국격, 떨어진 경제, 떨어진 민심, 떨어진 대한민국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제안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으며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했다”며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고, 군 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했다”며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했고,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국회기물을 파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감시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란행위”라고 판단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권한을 갖는 검찰청 검사들의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므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특별검사에게 요청한 수사 대상>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의혹사건
2.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3.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의혹사건
4.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5.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6.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 등을 위해 국회 경내에 실탄 소지 중무장한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7.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8.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9.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8호까지의 내란 등 행위에 동조ㆍ방조한 사건 및 범죄은폐, 증거인멸한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과 관련한 고소ㆍ고발사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