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에 도전하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며, 300명 국회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책임을 다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0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국회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에 도전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므로, 결코 정치적인 행위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30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밤 중에 실체적ㆍ절차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위헌적인 행위를 목도한 국민적인 충격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개탄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 한 번에 무너졌고, 이러한 불안정한 국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관련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마땅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민생과 정국이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며, 300명 국회의원 전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