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5년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대표변호사 이승태)’과 ‘법률사무소 서화담(대표변호사 이세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상식은 2025년 1월 2일(목) 제90회 변호사 연수회 개최 장소인 제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다.
일과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은 대한변협이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법조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과 ‘법률사무소 서화담’은 각기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보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20명 규모의 로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팀에서 남녀 변호사 각 1명이 동시에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이를 전격 승인했다. 또한,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를 단행, 신규 수습변호사 3명과 경력변호사 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그 밖에도 남성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유연근무제 및 격주 단축 근무제 시행, 직원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해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법률사무소 서화담’은 5인 규모의 소규모 법률사무소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구성원에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여성 변호사의 육아휴직 승인을 비롯해 안식월 대상자에게 유급휴가 및 휴가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중소 규모의 법률사무소가 복지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과 업무 공백을 감수하며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중소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의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가 법조계 전반에 활발히 확산돼 모든 구성원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