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2ㆍ3 윤석열 내란 사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된 상설특검 수아요구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이 자행한 위헌ㆍ위법적 내란행위 진상을 철저히,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면죄부를 준 검찰은 ‘12ㆍ3 윤석열 내란사건’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민 뜻에 따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내일 본회의까지 빈틈없이 처리하겠다”며 “내란수괴에게 조금도 빈틈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