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 부결됐다.

국회는 7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7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시민들. 시민들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7일 국회의사당 앞에 운집한 시민들. 시민들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것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참석하는 등 국회의원 300명이 참석했기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200명 의원이 동의했어야 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구속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한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하지만 국민의힘(108명)이 당론으로 반대를 표명해 결국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170명), 조국혁신당(12명), 개혁신당(3명),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김종민, 우원식 국회의장) 등 범야권이 192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의결 표결에서 198표가 찬성해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가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여의도공원에 운집한 시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외쳤다.
7일 여의도공원에 운집한 시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외쳤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주변과 여의도 공원에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운집해 함성을 외쳤으나 부결되자 탄식했다. 주최 추산으로는 100만명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결 방방이를 내리치자, 시민들은 탄식하며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 상정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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