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7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내란 시도로 헌법을 유린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시 하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대 로스쿨 졸업생ㆍ재학생 266명의 연명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오랜 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시민이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며 “우리는 법조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절망감을 느낀다”고 탄식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에는 그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언론, 정당, 시민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비상계엄은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할 이는 아무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오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은 모두 평온한 일상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국가의 행정ㆍ사법 기능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두고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적과의 교전 상태, 극도의 혼란한 사회질서로 인한 행정ㆍ사법 기능의 수행 곤란 상태’였다고 볼 리도 만무하다”고 어이없어했다.
고려대 로스쿨 졸업생ㆍ재학생 266명은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령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이후 곧바로 발표된 포고령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제1호의 위헌ㆍ위법성은 명백하다. 포고령 나머지 각호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ㆍ결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그야말로 유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포고령 역시 그 어떠한 헌법적ㆍ법률적 정당성도 부재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ㆍ재학생 266명은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동안 벌어진 구체적인 상황 역시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군경의 병력을 투입시키고, 그 기능을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주요 국회의원, 시민사회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최 이러한 일들이 2024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라고 어이없어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ㆍ재학생 266명은 “무장한 특수부대 병력을 국회에 배치하고, 총칼로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위협한 사태는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야당과의 정치적 갈등을 계엄 선포의 주된 원인으로 밝히고, 포고령 제1호서부터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 바,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국가권력의 배제, 국헌 문란’의 목적 역시 족히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그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부로 형법 제87조 제1호가 정한 내란수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내란수괴로 규정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ㆍ재학생 266명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을 유린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제 차마 대통령이라 부를 수도 없는 윤석열에게 남은 ‘구국의 결단’은 하야뿐이다. 즉시 하야하라. 그것만이 스스로 말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야를 촉구했다.
2024. 12. 7.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재학생 연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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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