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성 변호사는 ESG 관련 법조직역 확대 세미나에서 “법조인의 ESG 전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모두 각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하고, 법조인들도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ESG 관련 법조직역 확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문성 변호사는 “글로벌 ESG 규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연성 규범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경성 규범으로 발전하면서, 특히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가 2023년 발효돼 2024년부터 공시 의무가 이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성 변호사는 “2027년 7월부터는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내 상장 기업에 관한 ESG 공시도 국제 흐름에 발맞춰 의무화되는데, 이에 따라서 ESG 법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의 CSRD 대응
문성 변호사는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 지침(CSRD)은 기업의 ESG 정보공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 지침에 따라 기업들은 체계적인 ESG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성 변호사는 “특히 협력사 정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리고 제3자 검증 체계 구축이 ㅍ필요한데, 검증기관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검증의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 변호사는 “또한, 검증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검증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공시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보 누락 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성 변호사는 “이 공시는 산업별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 특화 공시 전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 변호사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상공정의 환경영향평가와 공급망 ESG 평가가 중요한 영역”이라며 “예를 들어서, 원자재 조달의 지속 가능성, 생산의 전 과정에서의 ESG 평가, 국제 인증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산업안전지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성 변호사는 “특히 산업안전지표의 관리에 있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내 법규와 국제 안전기준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성 변호사는 “금융업 분야에서는 ESG 투자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금융 상품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ESG라는 테마를 활용해서 상품을 팔기에 급급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린워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그린워싱 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 변호사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을 마련해 인적 자본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플랫폼 기업은 공정거래 이슈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성 변호사는 “특히 그린워싱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공정위의 ESG 허위ㆍ과장 광고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광고물 역시 그냥 홍보 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하기보다 법무 담당이 광고물 사전 심의 체제를 구축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문성 변호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기업들은 우선 탄소배출량의 측정과 보고에 대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성 변호사는 “CBAM 인증서 구매와 관련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증서 구매 비용의 제품 가격 반영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계약 조항의 정비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성 변호사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는 더 포괄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저탄소 공급자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관계의 조정, 새로운 공급자와의 계약 체결, 기존 공급자와의 계약 종료 등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급망 실사 제도 대응
문성 변호사는 “2027년 시행 예정인 EU 공급망 실사 지참(CSDDD)은 기업들에게 포괄적인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특히 고위험 분야와 지역에 대한 더 심화된 실사 프로세스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성 변호사는 “인권 실사와 관련해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등 주요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협력사 관리 체계에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 변호사는 “협력사 계약의 개정도 필수적”이라며 “실사 의무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구 등을 계약에 반영해야 하고, 실사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의 조건과 절차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대응
문성 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권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탄소 배출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라며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 변호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할 때, 탄소 감축 성과를 보상으로 주면 더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응
문성 변호사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량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신설 설비에 대한 추가 할당 신청과 관련된 법적 검토가 중요하며,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할당량 조정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성 변호사는 “배출권거래 전략을 개발할 때도 거래 시기의 결정, 거래 상대방의 선정, 거래 가격의 결정 등에 대한 내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배출권 거래로 인한 회계 및 세무적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투자 및 기술 도입
문성 변호사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허가 요건이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 안전 규제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지원사업 활용 가능 시에는 무작정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문성 변호사는 “여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검토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 “그래서 법조인의 ESG 전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성 변호사는 “흔히 ESG 전문가라고 하지만, ESG 자체가 분야가 방대하고, 규제도 급변하고 있고, 실무를 하다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모두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하고, 법조인들도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강조했다.
문성 변호사는 “먼저 사내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2020년부터 ESG 열풍이 불면서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라면서도 “그런데 막상 ESG의 규정을 보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아, 분위기를 타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문성 변호사는 “기업의 ESG 추진 원칙은 명확해야 하고, 그 원칙에 기반해서 하위 내규를 정비하는 것을 변호사들이 도와줘야 한다”면서 “ESG의 각 분야별 업무를 분담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업무 분담 지침 마련도 변호사가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성 변호사는 “네덜란드 연기금(APG)의 수익률은 한국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좋은 편”이라며 “그런데 ESG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에 ESG 이슈가 있으면 개선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문성 변호사는 “왜 그런지 봤는데, 네덜란드는 영토 대부분이 해수면 밑에 있어서 환경 이슈 때문에 네덜란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연금을 나중에 5%, 10% 더 받는 것보다 계속 생존하길 원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성 변호사는 “(네덜란드 연기금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다면, 아무리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문구로 발표를 마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 사회는 류윤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장)가 진행했다. 좌장은 강우경 변호사(서울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았다.
발제는 문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ESG 규제 강화에 따른 법조영역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과장, 김종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전략과 과장, 이종헌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이원일 이사(윤리준법경영인증원)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