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법원본부’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임금환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이성민 법원본부장이 단식에 돌입한지 16일차를 맞은 지난 3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법원본부와의 합의 사항을 스스로 엎어버리지 말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대로에서 ‘법원본부 탄압 분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의 법원본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임금환수 조치에 법원본부는 “2023년 법원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결국 낙마한 데에 다른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전임자 현황’이라는 정체불명의 법원행정처 내부 문서를 제시하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정당한 활동 보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감사원과 대법원의 감사와 임금회수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24년 5월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명목으로 감사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은 사법부(법원)를 감사할 수 없다.
감사원은 조사 완료 5개월이 지나 감사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에 ‘적정한 조치를 하라’는 정도의 낮은 수위의 조치를 주문했다. 법원본부는 “그런데 대법원은 법원본부장의 단식농성 16일차인 지금까지도 임금환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해준 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나 위태로울 때는 반드시 국민이 먼저 일어서서 국가를 지켜냈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정과 비리가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줄줄이 이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대학가의 교수들과 각종 종교단체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국민투표를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준 위원장은 “법원본부 또한 그동안 사법 적폐청산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가 힘들어서 줄줄이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본부가 나서 인원을 충족했다”며 “법원 집행부가 하지 못한 일을 법원본부가 모두 이뤄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보다 법원 집행부가 더 확실히 알고 있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그런데 수년 동안 합의와 단체교섭을 통해 정당한 노동조합을 하는 동지들에게 이제와서 갑자기 임금을 환수하겠다고 한다”며 “(대법원은) 감사원에서 내린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극단적으로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대법원이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대법원이 스스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오늘로써 이성민 법원본부장의 단식이 16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단 하루하루가 위험하다는 시간”이라며 “이성민 본부장의 투쟁은 부정ㆍ비리집단과의 투쟁이고, 법원본부를 지키는 투쟁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법원본부와의 합의 사항을 스스로 엎어버리지 말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며 “기존 합의 사항대로 법원본부가 당당하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위원장은 “만약 끝까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법원본부를 탄압한다면, 15만 공무원노동조합의 힘으로 절벽도 무너뜨린다는 정신으로 반드시 투쟁해서 승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법원본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등은 사회를 맡은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임금환수는 노조탄압! 환수시도 중단하라!”
“임금환수는 살인이다! 노조탄압 중단하라!”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본부 및 지부 외에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서도 연대차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