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는 4일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공무원노조는 “윤석열을 탄핵시켜 민중이 주인되는 새시대를 열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시도를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 저지했다. 노동ㆍ종교ㆍ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ㆍ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국회에서는 야당이 윤석열의 즉각 사퇴와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지, 이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다”며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사회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거듭되는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수십 조원 규모의 감세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퇴진 투표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공무원들의 입을 가로막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공무원노조 성명서에 대해 몰락하는 윤석열 정권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위반이라고 겁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탄핵 이후의 사회는 지금과 달라야 한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개헌 투쟁으로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되는 새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계엄시도를 막아낸 것은 국민이며, 윤석열을 탄핵시킬 주체도 광장으로 나선 국민”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투쟁 때의 주역도 노동자였다”며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쪽짜리 기본권을 가진 공무원도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고,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재벌 지배를 벗어나 비정규직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노동자가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죽지 않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의 문제들을 공론화시켜 광장의 주인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의 힘으로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되는 새시대를 열자”고 외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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