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통령실과 검사들이 반발하자, 참여연대는 질타와 함께 “탄핵절차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30일 참여연대는 “탄핵 반발 검사 집단행동, 공감 얻기 어려워”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했고, 탄핵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이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지휘라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등의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 조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여겨지는 사안이 터지면 어김없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반면 이들 중 탄핵소추안의 배경이 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정치적’ 탄핵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이나 지났고, 다른 범죄인들은 이미 2심 선고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신한투자증권 직원 간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봤다”며 “검찰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했고, 이들 사이에 원금 보장과 수익 약정이 있었음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국민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도 나서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연 대통령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정작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 의지를 보인 지 열흘 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는 점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창수가 이끈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의 안전교육원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핸드폰을 반납하고, ‘황제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통해 수사팀을 와해시키고 ‘친윤’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을 채웠다. 인사권을 남용해 본인의 가족이 연루된 수사를 막으려 했다. 이것이야말로 헌법 훼손이자 위헌적 행위”라며 “대통령 배우자에 연루된 의혹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다. 대통령실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바로 표결할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고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충분히 조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편, 국회는 탄핵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탄핵절차법 제정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