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에 대해 불합리하게 처리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익위가 정권 인사에 대한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디올백)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에 내린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반부패ㆍ청렴 주무부처인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익위 신고사건 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윤종군, 추미애, 김영환, 문진석, 이학영, 박정현, 황운하, 홍기원, 강준현, 이훈기, 황정아, 정준호, 남인순 의원 등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