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김남근, 김영환, 김현정, 박균택, 박상혁, 박주민, 오기형, 이강일, 이성윤, 이소영, 이정문, 정준호)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김승일 지부장,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 뒷줄 왼쪽부터 김현정 의원, 오기형 의원, 이정문 의원, 이강일 의원, 김남근 의원.
앞줄 왼쪽부터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김승일 지부장,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 뒷줄 왼쪽부터 김현정 의원, 오기형 의원, 이정문 의원, 이강일 의원, 김남근 의원.

이 자리에 참석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 “김현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 오늘 구체적 사례 특히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정문 부의장은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는데, 물론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상법상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정문 부의장은 “어쨌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담았다.

오기형 의원이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 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동조합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 이정문 의원,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등은 토론회 말미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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